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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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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공동 위험에 대한 대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조''' 각 당사국은 랜드해협 지역에 있어서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역 또는 금후 타 당사국이 적법하게 행정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조약의 핵심 조항이며, 가장 오래 비판받은 조항이다. '''자동개입의 부재'''. 이 조항은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는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루이나 헌법상 선전포고와 파병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유고랜드가 공격받더라도 루이나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루이나군은 참전하지 않을 수 있다. 유고랜드는 1차 교섭에서 자동개입을 요구했다가 7차 교섭에서 철회했다. 유고랜드 정부는 대신 루이나군의 주둔 자체가 사실상의 자동개입 장치라고 설명했다. 유고랜드가 공격받으면 주둔 중인 루이나군도 공격받게 되므로 루이나는 참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른바 인계철선 논리다. 이 논리의 한계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87년 서부 국경 월경 폭격 때였다. 폭격은 유고랜드 영토에 떨어졌으나 루이나군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루이나의 대응은 협의와 외교 항의에 그쳤다. '''적용 지역'''. '랜드해협 지역'의 범위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루이나 본토와 유고랜드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밖의 해역과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역'''. 영토가 아니라 행정 지배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루이나 측 사정이다. 루이나가 보호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폴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여지를 남기기 위한 문언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고랜드 민의원은 비준 동의안에 콘스탄티노폴 제외 해석 성명을 붙였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1985년 시점에서 이 문구는 국가에 의한 공격을 상정한 것이었다. 2001년 1.19 사건 때 유고랜드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의 공격도 이 조항의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처음으로 이 조항을 원용했다. 같은 시기 NLTO가 제5조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발동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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